기계설비법 법규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법의 목적
관리주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이행 기준
건축물 기계설비의 최적 성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완수해야 하며, 점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1 | 대상 건축물 2 | 대상 건축물 (면적/세대수) | 선임 자격 / 인원 | 선임 및 점검 실시 시기 |
|---|---|---|---|---|
| 연면적 6만㎡ 이상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2021년 8월 9일 이후 인허가 건축물 대상 사용 승인 후 2년 차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기계설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및 점검 기록의 부실 관리는 엄격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엠투엠은 체계적인 점검과 법정 서식에 맞춘 정밀한 보고서 관리를 통해 귀사의 행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방지합니다.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2항제2호 | 50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