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법의 목적
관리주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이행 기준
건축물 기계설비의 최적 성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완수해야 하며, 점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1 | 대상 건축물 2 | 대상 건축물 (면적/세대수) | 선임 자격 / 인원 | 선임 및 점검 실시 시기 |
|---|---|---|---|---|
| 연면적 6만㎡ 이상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연면적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공동주택 | 특급 1명 보조 1명 | ~2021.05.20. 선임 2021.08.09.부터 성능점검 실시 |
※ 2021년 8월 9일 이후 인허가 건축물 대상 사용 승인 후 2년 차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기계설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기계설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및 점검 기록의 부실 관리는 엄격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엠투엠은 체계적인 점검과 법정 서식에 맞춘 정밀한 보고서 관리를 통해 귀사의 행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방지합니다.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계설비법 제30조제2항제2호 | 50 | 100 | 100 |
유지관리
기계설비 현황표 작성
현장에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의 제원 및 계통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기초를 수립합니다.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및 반기별 맞춤 점검표를 통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기준 준수 성능점검 시행
건축물별 적용 기준 및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기계설비의 효율과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유지관리자 법정 교육
신규 및 보수 교육(총 21시간)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기계설비유지관리 성능점검계획수립(대행가능)
현장에 설치된 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와 세부 항목을 명확히 분류합니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최적의 점검 주기를 설정합니다.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합니다.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대행 가능)
정밀 점검 수행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투입 계획과 첨단 진단 장비 현황을 체계화합니다.
법적 수량 산출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점검 과정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상의 점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열원 및 냉난방 설비 성능점검은 법령에 따라 냉방과 난방 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시행합니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및 비치 (대행 가능)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점검 대상 기계설비 현황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합니다.
기계설비의 교체나 사양 변경 시, 관리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현황표 내용을 즉시 갱신하여 관리합니다.
성능점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필수
•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성능점검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성능점검 등록자만 수행 가능합니다.)
• 2021년 8월 9일 이후 준공된 신축물은 준공 2년 차부터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성능점검 결과서 보고 및 제출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성능점검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점검 관련 기록물은 향후 10년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 구 분 | 작성시기 | 적용기간 | 작성시기 / 적용기간 | 구 분 |
|---|---|---|---|---|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선임 후 | 건축물 준공 후 | 선임 후 건축물 준공 후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선임 후 | 매년 시행 | 선임 후 매년 시행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시행 | 점검 전 매년 시행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자) |
| 안전조치 방안 수립 (재해방지대책, 응급상황 작업 매뉴얼) | 점검 전 | - | 점검 전 -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
|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수시 | 반기별 1회 | 수시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대행 가능) |
| 성능점검 시행 | 점검 후 | 연 1회 필수 | 점검 후 연 1회 필수 | 성능점검업자 (주)엠투엠 |
|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관할구청 제출 | 관할구청 제출 | 관할구청 제출 관할구청 제출 | 관리주체 |